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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3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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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2회 작성일 23-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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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관련 사업체를 발굴․지원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관광수용태세 개선 유도 및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공모대상) 5개 분야 관광 관련 사업체

 * 영업신고(등록, 리모델링)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업체

 * 기지정업체 중 지정기간 만료 예정 6개월 미만 업체도 공모 대상에 포함

 

ㅇ(분야별 세부기준)

분 야세 부 기 준
관 광 지 관광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관광지
교 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 자동차대여사업 → 렌터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 → 전세버스

숙 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의 숙박업

 → 호텔, 여관, 모텔, 농어촌민박, 휴양펜션

* 제외: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도 미인증 업체

여 행 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3조 제1호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음 식 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음식업

 → 한식, 향토음식, 중식, 분식(국수전문점 포함), 일식, 횟집, 양식, 카페 등

* 제외: 호텔․휴양콘도․전문휴양업 등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체 또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음식점

 



지원 내용

 ㅇ지정업체 지원

 - 도지사 지정서·인증패·인증마크 배부, 홍보포상금 100만원 지급

 - 비짓제주(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SNS 활용 등 온라인 홍보, 서비스 교육 지원

 - 우수관광사업체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및 도내·외 관광홍보센터 등 비치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 2023. 10. 25.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원지원실 회원지원부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24 BS빌딩 1층

 - 팩 스 : 064-751-8864

 - E-mail : [email protected]

  * 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음)

 

ㅇ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064-710-3346)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2)




문의처(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광산업과

064-710-3346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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