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9회 작성일 23-01-25 04:30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ㆍ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ㅇ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ㅇ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공공구매종합정보(SMPP)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 ㅇ 문의처 - 제도 안내 및 문의
- 홈페이지 안내
|
문의처(소관부처)
출처
기업마당 |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