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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교육 7차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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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0회 작성일 23-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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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와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무역핵심 내용과 해외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집중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참석대상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수출역량강화교육 7차 교육생 모집

일 시교육주제교육내용

10월 17일(화)

10:00~16:00

수출단계별 절차 및 활용

- 무역서식 작성요령 및 사고에 대비한 무역보험 안내

- 무역대금 결제와 외환거래시 주의사항

- 무역관련 국내 세금과 무역금융 활용방법

  1. 수출통관 절차 및 관세환급 제도

10월 19일(목)

10:00~16:00

무역계약체결단계 및 수출단가 산출

- 무역계약 체결 단계 이해 및 활용

  1. 무역계약서 작성 실습

- 물품원가·부대비용·마진·환율 등 구성요소의 이해 및 적용

- 수출단가 산출 실습(엑셀 활용) 및 수출단가 절감 방안

10월 24일(화)

10:00~16:00

글로벌 무역계약 및 무역대금결제 마스터

- 무역계약 내용 분석 및 작성실무(사례 중심)

- INCOTERMS 2020의 이해 및 실무적용사례

- 무역대금결제 방법 및 미수령시 대처(사례중심)

- 신용장 UCP600 및 ISBP745 중요 조항 분석

- 신용장 CLEAN NEGO를 위한 주요사항 분석

10월 26일(목)

10:00~16:00

무역영어

- 무역 영어 기초(실제적인 수출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어 Tips)

- 무역영어 심화

 * 사정에 따라 교육 세부계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온라인신청

ㅇ 문 의 처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사무국 T. 031-259-6461~3 / E. [email protected]  



문의처(소관부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1

gea.or.kr



출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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