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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연장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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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3회 작성일 23-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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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ㅇ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3. 10. 23.(월)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수기관 및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061-338-6473)

 - 주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실시 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문의처(소관부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061-338-6474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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