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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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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3-01-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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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ㅁ 지정요건

1.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스포츠클럽법」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1)사회서비스제공형, (2)일자리제공형, (3)지역사회공헌형, (4)혼합형, (5)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도시재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3.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지원 내용

ㅁ 공통지원 

 ㅇ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 분지 원 내 용

전문인력

채용지원

-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

 * 1∼2년차 각 50%

 * 취약계층 추가지원 : 예비 20%

-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경영지원 등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모태펀드-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ㅁ 특화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지 원 내 용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문화예술)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사업

 * (단계별 성장 지원) (초기~성장)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교육·컨설팅(30~150백만원 차등), (ESG) 사회·환경 대응 사업모델 개발 교육·컨설팅(30~70백만원 차등) 

  • - (스포츠) 스포츠산업창업지원(사회적기업전담센터 별도 운영(서원대))

 * (지원내용) (1) 수준별 맞춤교육, 멘토링, 현장실습, 워크숍 등 보육 프로그램 제공/ (2)사업화자금 지원(25∼75백만원(평균 50백만원)

 ** (자격요건)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필요 기업(자격요건 충족시 문체부 예비사회적기업 우선 선정) 

  • -  (관광) 관광벤처 창업 지원

 * 관광벤처 공모전 가점 부여 및 선정 기업 대상 컨설팅(창업 및 경영 교육, 사업모델 고도화 등),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등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등)

공공 기관 

연계 교육

-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컨설팅 및 홍보

- (컨설팅)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 (홍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사항 지속 발굴 예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및 인증추천 기업 특례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1) 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2)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2022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ㅇ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8)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문의처(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0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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