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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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3-01-25 04:30본문
사업개요
「2023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문화체육관광부)」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자격 및 내용
ㅁ 지정요건 1.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3)「스포츠클럽법」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1)사회서비스제공형, (2)일자리제공형, (3)지역사회공헌형, (4)혼합형, (5)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3. 영업활동 수행 ㅇ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단,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ㅇ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3.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3.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원 내용
ㅁ 공통지원 ㅇ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등)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ㅁ 특화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사항 지속 발굴 예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및 인증추천 기업 특례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하며,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함.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서류작성 및 신청요건문의 1800-2012
ㅇ 문 의 처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10)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8) :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
문의처(소관부처)
출처
기업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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