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차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R&D기획지원)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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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05회 작성일 23-01-25 04:30본문
사업개요
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및 내용
ㅇ(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단,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현장수요형),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산학연 Collabo R&D(1단계, 예비연구),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1단계, 기획지원), 중소기업지원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1단계,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학연플랫폼협력기술개발(1단계, R&D기획), 산학협력거점형플랫폼(R&D)(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1단계, 과제기획),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1단계, BM기획, 진단기획)은 수행이력에서 예외로 함 ** 선정 과제는 협약 전 R&D역량강화교육 온라인교육 및 오프라인 기본과정 수료 필수 |
지원 내용
ㅇ지원방법 : 기획지원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통한 R&D기획을 지원 - 과제개발기간 종료 후 R&D사업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연계지원 과제는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지원내용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기획사업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R&D기획을 수행 ** 기획기관은 PM을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결과물(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ㅇ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 - 연계지원 추천 대상과제 선정 및 연계방법(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 기획지원 종료 후 연계지원 평가(서면평가)*를 실시하여 R&D사업 연계추천 대상과제를 선정 * IRIS시스템으로 연계지원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연계추천 대상과제 선정 방법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과제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디딤돌 기관추천형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해당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포털서비스 → 과제접수 → 신청공고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ㅇ문 의 처 - 사업안내
- 기획기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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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소관부처)
출처
기업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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