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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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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9회 작성일 23-01-25 04:30

본문

사업개요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 업체에 한함)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여성 전용시설 설치 및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여성전용 시설 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그 외 물품은 지원할 수 없음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의 개선 비용 지원 가능

* 종사자 수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를 기준으로 산출함.

<지원가능물품>

* 화장실(샤워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유축(수유)기, 침대, 사물함(옷장), 탁자, 의자, 소파

* 작업실에 필요한 의자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지원가능물품>

* 인테리어 및 업무용 컴퓨터, 책상, 책장, 의자, 소파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에서 지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접 수 처 :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오산시 경기동로 51, 3층 (오산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10번, 13번 창구]

ㅇ 문 의 처 : 오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031-8024-9861~6)



문의처(소관부처)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031-8036-7588



출처

오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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